AI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몇% ?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I는 윤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몇% 까지 예상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1. 정치적 대립과 탄핵의 현실 탄핵이 성사되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국회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반대표도 있어 부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탄핵 찬성 의견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2. 여론,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 현재 여론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지만 지지율 하락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 이어지면, 그에 따른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고, 여론이 탄핵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론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탄핵 가능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3. AI가 예상한 현재로서의 탄핵 가능성 탄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에 따르며, 여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정치적 동의와 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현재 야당은 강한 비판을 보내고 있지만, 여번히 일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법적인 탄핵 절차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의도치 않게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참고하면 좋은 글

👉 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크게 구직급여과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 증명
6. 급여 지급

여기서 근로자가 해야 할 것은 2~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 기업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분은 퇴사 직후 회사에 상실 신고 처리 및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해 구직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신청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집체 교육 및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는 제외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실업 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급액

실업급여는 개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실업 전 평균임금, 나이,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20~240일, 50세 이상일 경우 120~270일까지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준 안내


참고하면 좋은 글

👉 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자주하는 질문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A.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은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소득활동에 대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은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 책임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유라도 임금체불, 연장근로제한, 경영악화 또는 폐업으로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